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9건이다.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추진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폐지하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면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로 쭉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남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새로 발의될 지는 미지수다. 발의되더라도 원구성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