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넷플릭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인자 정은조(본명 김지선)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와 JMS 민원국장 A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