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입력 2024-04-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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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MBC-TV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3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단어를 자막으로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문재완·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방심위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 발언 중 비속어 논란을 다루며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해당 발언의 특정 단어 언급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TBS 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현 정부의 외교·국방에 대해 대담하면서 △윤 대통령의 북핵 대응 관련 발언을 “핵핵거리는 한반도”라고 하거나, 한일 외교 관계를 “스토킹”이라고 언급한 내용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조롱・희화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는 이유다.

한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선 ‘경고’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하게 하고, K팝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을 다루며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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