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캡처)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30분께 한 중년 남성이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에게 접근하더니 거위 한 마리를 수차례 손으로 내리쳤다. 단체는 “평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게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건구스’는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 일감호에 사는 거위로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이다.
당시 거위 머리 부분에 출혈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과 동물자유연대가 전날 확인한 결과 특별한 외상 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나를 먼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