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입력 2024-04-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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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가 이달 22일 회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자료제공=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가 이달 22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회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국민 보건과 환경보전에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행사일정은 전문 강사가 최근의 대행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실태와 전망을 분석하고 대행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생활폐기물관리제도, 입찰부당공동행위예방제도, 안전보건관리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유토론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 지위 향상방안 등도 논의된다.

1960년대 보건사회부 오물청소법에 따른 오물처리업을 시작으로 모인 중앙회 회원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대행해 가정‧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시설 또는 소각‧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법‧제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애로 해소, 중대 재해 안전관리, 입찰 담합행위 예방 등 회원사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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