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은 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회부 절차를 마쳤다. 이외에 민주당은 23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에 나눠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40일 넘게 남았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5월 2일에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이, 28일에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직회부 법안 등이 표결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많은 법안을 밀어붙일 것 같다. 4년 전처럼 여야 간 대혈투가 이뤄지지 않겠나”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