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CI.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설계 결함이 발견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 운항 재개와 관련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전액 구상 청구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