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입력 2024-04-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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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봐야 하고, 범죄를 공모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석태 전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당시 직무 권한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에 해당할 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의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날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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