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는 방통심의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차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유해정보의 국내 유통을 신속하게 금지하는 실무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중인 불법식‧의약품(마약류 포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내용을 참석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사업자와 협력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적 대응을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