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입력 2024-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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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방울토마토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식품원재료 할당관세 품목에 배추, 양배추, 조미김 등을 신규 적용한다.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1리터(L) 당 최대 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등 총 5종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내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한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올해 6월까지 2개월 연장된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1리터당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 등 총 2종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업계에 원가 하락분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품가격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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