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입력 2024-04-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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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내 매입임대 주택 전경. (사진제공=LH)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최고 40㎡(12.1평)에서 35㎡(10.6평)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한 것이지만, 되려 1인 가구에 역차별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임대주택을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 달라”고 올렸다. 해당 청원은 3만2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공감을 얻었다.

이기봉 정책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에 관해 이기봉 정책관은 “1인 가구가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출산 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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