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판 ‘중대재해법’ 도입 주장 나와…금융당국 역할도 강조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전 금융권에 걸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대형 금융회사 마저도 금소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역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시기에 공격적 영업 지속 △부적정한 KPI(핵심성과지표) △내부승인 우회한 판매한도 확대 △형식적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성 교수는 “단기 성과주의가 부른 부적정한 KPI, 내부 승인을 우회한 판매한도 확대 등 행태가 만연하다”며 “ELS 조사 결과 금감원이 이미 지적했듯 과도한 영업목표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를 유도한 금융사의 책임은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고위험상품 실제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일선 영업 현장 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엉터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총체적 부실이 나타난 셈”이라면서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의 판매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권 전체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및 절차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도 “은행 KPI를 현재 투자상품 판매 중심에서 고객수익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수수료 의존도를 탈피해 새로운 비이자이익 창출 모델도 모색해야 한다”며 의견을 함께했다.
최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 공동 책임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감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은행판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은행권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