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입력 2024-04-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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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산로에서 강간 살인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윤종은 손에 너클을 낀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윤종은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라고 발언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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