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체육시설 등 설치…지자체 개발 계획 수립하면 10월 중 해제 여부 통보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의 3㏊ 미만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를 본격화한다.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독려하고 10월에 해제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1992년부터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 농지의 경우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 2만1000㏊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여기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권역별로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 6월까지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일반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농지 상태는 유지가 된다"며 "다만 진료·치료 시설, 공공시설, 야영장 등 법상으로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다.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