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의결
20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31개 중 17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돼 전년 대비 5개 가했다.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였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었다. 이는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공시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관주의는 연간 벌점 20점 초과, 불성실공시기관은 연간 벌점 40점을 초과한 경우 등에 지정된다.
기재부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공공기관 공시정보 품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선 다음 해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적극 발굴 및 확대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향상시키고, 공시 점검 결과를 활용해 정책 점검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