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입력 2024-04-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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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이번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으나, 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여론전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 밖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여론전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대응하면) 의미가 없다.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냐"며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도 해야 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려운 상황 같다"고 진단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수도권 지역 한 당선자도 "지금 상황 자체가 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 당선자는 "저희가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야만 민주당의 독주에 맞서 싸울 수 있다"며 "일단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회복하는 데 (당이)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야당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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