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암호학자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저서 <해커의 심리(Hacker’s mind)>에서 ‘해킹’의 정의를 바로잡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미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사실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바꿔버리는 온갖 행위를 총칭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표나게’ 부수진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해킹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전산 시스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에도 해커들이 드글거린다. 그들은 법률을 해킹한다.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해커는 야권이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한 ‘단독 의결’, ‘기립 표결’, ‘패스트트랙’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물론 법과 규칙을 어긴 건 아니다.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망가졌다. 덕분에 21대 국회는 4년 내내 ‘불통’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특검법들조차 ‘민심’이란 포장지로 잘 감싸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야권의 해커적 면모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오만한 해커다. 국민 다수가 민주당을 택했더라도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의정 방향과 법안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 ‘차선책’이었을 뿐이지, 선구제 후구상,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공중에 펑펑 뿌릴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심보가 더 못된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들은 심지어 무능력하기까지 해서 자신들의 본분조차 잊은 듯하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5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심산이다. 한식을 먹고 싶은데 상대가 양식을 내놨다고 아예 밥상을 걷어차버린 꼴이다. 덕분에 배곯는 건 국민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차기 권력 구도에만 몰두하니 총선이 끝나고도 2주가 넘도록 사람 한 명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불행하게도 22대 국회는 해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일만 남았다. 범야권 192석이란 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재부팅만으론 복구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용히 포맷 버튼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