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민간 분양 공사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가 더 오르는 구조도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 주택 공사 중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건설공사보험을 통한 건설현장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에 들어갔다.
건설공사보험은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위험을 보장한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공사 중에 일어난 사고로 공사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는 때를 보장하는 공사손해보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가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문직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장하는 '용역손해배상'도 있다.
중점 개선 사항은 민간 분양공사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민간이 분양하는 목적으로 시공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외벽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가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다. 시공사는 철거와 재시공 등으로 3700억 원을 지출해야 했고, 공사 지체로 인한 보상금도 추가로 마련해야 했다.
이와 달리 토목, 플랜트 건설과 같이 정부나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거나 대안·일괄설계나 감리와 같은 용역 부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토목, 댐 공사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주택 건설공사는 제외돼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건축물에서도 대형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공사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연구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나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가 보험료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한 공사현장에도 여러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종의 특성별로 보장해야 할 위험이나 사고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고율이 높은 항만공사 등은 보험 설계 시부터 보험료를 높게 매기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고려할 요인이 복잡한 건설공사보험에 대해서도 사고율을 보험요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높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함으로써 건설현장 부실사고가 줄어들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사고율에 대한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별도의 기술용역회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공사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 과정과 건축물 하자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해 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을 설계한다"며 "안전 문제를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한다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나타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지는 동시에 부가적인 조치로 사용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