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험운전자 교육제도 관련 의견 청취
내년 3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제도’를 주제로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19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목소리를 직접 들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우종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자율주행이 안전하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확대돼 자율주행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해당 교육이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현재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있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제도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 모든 시험운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은 사람만 자율주행 시험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업계에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운전자 교육 대상을 화물이나 여객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교육 대상을 화물이나 여객 서비스 관련 종사자로 축소해달라”며 “국민 안전과 연결된 사안에서는 확실히 교육을 진행하고, 개발자들은 원활하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법령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