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사전 안내하고
공공 마이데이터로 은행이 자동 확인하도록
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해제해도 한도↓
이달 2일부터 전업주부 A 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도 모바일 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하루에 10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선으로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 뱅킹ㆍATM으로는 100만 원, 창구로는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도는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예컨대 '급여수령'이 목적이라면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금융거래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간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마련해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해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한번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범죄에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가 적용된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개선방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