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와 협의해 추가 불편 예방
▲K-패스 공식 앱 이미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비의 일부(20~53%)를 다음 달에 환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위는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백승록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 사와 협의해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한 조치사항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