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확인 느슨한 '집단급식'…산업체·요양병원·어린이집 등 74곳 적발

입력 2024-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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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콩·돼지고기 등 국산으로 속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상대적으로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메뉴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집단급식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4곳의 위반업체에서 90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의 대상이 됐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별로는 산업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1곳, 어린이집 16곳, 복지시설 6곳, 학교 5곳, 급식자재 납품업체 3곳 등이었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22건, 콩·두부류 20건, 돼지고기 16건, 닭고기 13건, 쇠고기 7건, 쌀 4건, 오리고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을 앞두고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발송했고,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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