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 민주당이 요구하는 28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고 미합의된 법안들은 안건조정(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것”이라며 “그러면 아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하겠다고 한 것을 못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거는 윤 원내대표에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다.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다. 국민의힘은 민생의 고통과 절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할 경우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