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이날 처리가 전망됐지만 최종 불발됐다. 제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재 등으로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본지에 “어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검토 및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당일이나 직전 열리는 법사위에선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다수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만 이번엔 시간·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단 것이다.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통과만을 앞둬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부 민생·경제 법안들의 21대 임기 내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그중 하나론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모두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무엇보다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날 따로 논의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