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입력 2024-05-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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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택시 독립 사업자…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충북개인택시조합이 자기들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T 등 타사 플랫폼에 가입하면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등 제약을 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자 구성 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을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충주시지부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가맹택시 영업 및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명된 제명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고 위반행위를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성장중인 모빌리티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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