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설문조사...“교권보호 보완책 필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40.4%)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21.7%)고 답했다.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65.9%가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민원 창구 일원화 돼 있지 않다’(47.6%),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민원 대응팀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43.3%)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악성 민원에 대해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답변은 전체 28.6%였다. 그 이유로는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한다’(60.2%)가 가장 많았고,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28.9%) 등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답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26.5%), 학교장실(18.6%)로 학생을 분리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생활지도 고시가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45.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2%에 달했다.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됐다. 또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에 대한 법령 및 대책이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악성 민원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및 학생 분리조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 후 보완책을 마련하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이라는 기본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