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입력 2024-05-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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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
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 여러 제안이 오가고 있다”며 “아직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 헌법에서는 행정부에 예산편성권을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A 씨는 “‘처분적 법률’ 개념 자체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확률이 높다”며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행정권을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사 B 씨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 조치가 정책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에는 많이 공감하겠지만, 법리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용을 봐야 한다”며 “예컨대 종부세도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에서 무조건 위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긴절한 공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익적 사유가 이익형량 상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처분적 법률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짙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법은 당시 한나라당에서 먼저 제기한 문제로 이후에 야당이 가세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은 사실상 예산 등을 두고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영수 회담에서 가시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으니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이 클 것”이라고 했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2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찬성한다’ 46%, ‘반대한다’ 4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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