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소진공ㆍ은행 간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적용 방안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일부터 소진공·은행 간 경영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혜택 상호 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고금리·경기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감독원 주관, 소진공과 은행연합회가 뜻을 모아 마련됐다.
소진공은 시중은행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0.1%포인트)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 혜택(0.2%포인트 이상)을 제공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우대가 적용됐고, 마찬가지로 은행 컨설팅을 이수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됐다.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은행에 제출하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강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해당연도 이수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 금리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은 은행 본점, 컨설팅 센터, 영업점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제출하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행 간 우대금리 상호적용을 통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하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금융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