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어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석방 이후 별지 지정조건을 지켜야 함”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별지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소환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법원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수사과정 참고인과 이 사건의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 위증 관련자와 통화·문자연락·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적 접촉을 금지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한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한다.
법원 허가 없는 출국은 금지되며, 석방 직후 보호관찰소 장에게 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했고 지난달 11일 2심 첫 재판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