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최대 50만 원

입력 2024-05-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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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보건소가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한 시 거주 난임 가구다.

대표적인 의학적 사유엔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이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엔 지원이 불가하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보충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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