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하이브의 불법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이브가 재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10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라며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번엔 불법을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해당 팀장의 비위에 대해 ‘광고 피를 혼자 먹지 않냐. 어시(어시스트 직원)들은 안 받으면서 일하고,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사실 처음에 허락했을 때는 우리도 미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라며 “일은 회사 구성원들이 하고, 이익은 팀장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민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애초 이 건은 올해 2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됐다”라며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라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 매체에 게재된 어도어 팀장의 인터뷰에 대해 “9일 저녁 진행된 감사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해당 팀장도 자발적인 협조 의사를 밝혀 자택에 보관 중인 노트북 제출까지 진행됐다”라며 “당사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할 팀장급 직원을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정당한 권한을 갖는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것”이라며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하이브는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문제를 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