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A씨(20대)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피의자 2명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안전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아닌,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B씨가 이용한 놀이기구는 몸에 두른 하네스(가슴 줄)에 카라비너(연결고리)로 천장 밧줄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서서히 속도가 줄어 추락 사고를 방지하게 된다.
B씨는 딸과 손자와 함께 스몹을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타필드 측에는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필드 안성과 임대 계약 관계에 있는 스몹이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