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입력 2024-05-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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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뉴시스)

개헌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올라섰다.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아직 답은 없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개헌을 주도할 이재명 대표 역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한 바 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영장청구권 삭제 등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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