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무산’
기각 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법원 결과 이후 혼란 불가피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각 대학은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증원 없이, 기각·각하되면 증원분이 반영돼 입시요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