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입력 2024-05-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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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등 일부 품목 인증 의무화에

알리, 인증 상품 우선 홍보·판매
테무 “제품·자격 심층조사 실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전기 온수 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68개 품목 중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상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자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직구) 이커머스 업체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권고하는 한편 KC인증 제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직구로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직구 이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상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보다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

정부의 조치에 맞춰 알리는 중국 직구 상품이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 코리아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친 쑨(Qin Sun)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무도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독려하는 한편 상품 유해물질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테무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판매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조사해 플랫폼 내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 쑨(Qin Sun) 웨일코 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리콜을 포함, 판매자로부터 보상 등 여러 조치를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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