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입력 2024-05-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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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 초 마무리된다.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기소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유무죄, 김 여사 연루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검찰의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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