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24-05-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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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이 2월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 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661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해 총 23명(구속 19명, 불구속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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