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입력 2024-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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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정부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이투데이DB)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추진한다. 또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전년대비 184명(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ㆍ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하고 대형차량(버스 등 50대)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 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67곳 확대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또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등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토록 했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택시는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 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 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800명으로 2021년 대비 38% 감축해 OECD 국가 기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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