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통지 기간 확대는 긍정적…이사회 제공 자료도 충실해야"
시중은행들이 이사회 소집을 결정된 회의일로부터 늦어도 일주일 전 통지키로 하는 등 정관 일부를 손봤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요구를 반영해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5장 16조 4항을 개정하고, 5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정관 개정 및 신설은 2018년 11월 이후 5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기존 이사회 소집 시 이사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신설된 5항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자료 역시 각 이사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회의자료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 지배구조 내부규정 5절 12조 2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개최일 7일 전에 발송해야 한다. 당초 이사회는 7일 전, 임시이사회는 3일 전으로 분리했지만, 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모두 일주일 전에 이사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토록 한 것이다.
이들 은행이 이같은 정관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 보다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이 모두 7일이다.
사실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이 단축 운영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다. 현행 상법 제390조에는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 역시 2주내에 이뤄지면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도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기한을 늘려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회 소집 통지시점 늘린 것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형식적으로 기간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적 등 자료를 제공할 때 추정치라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