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의대 정원 증원, 즉각적인 대처방안 될 수 없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학칙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의교협은 “증원이 부결되거나 학칭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대학의 의대 증원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며 “혹시라도 학칭 개정 절차 없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은 지금이라도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개정 절차를 거친 후 제대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현재의 시급한 문제인 바, 10년 이상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의대 증원은 즉각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