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입력 2024-05-21 06:09수정 2024-05-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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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건전성 제고ㆍ영업행위 규제 합리화ㆍ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중앙회ㆍ조합ㆍ금융당국 의견 검토 후 협의회에서 확정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의 주요 과제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거액여신한도를 제도화해 여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 규제개선 과제는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ㆍ기관은 '2024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 종합 발전방안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호금융권은 기관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상호정책금융협의회에서는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중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정비 등 자본금 확충 유도 및 손실 흡수능력 제고 방안과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여신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상호금융권에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정리를 당부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계획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사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정비해 상호금융업권 및 금융산업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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