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지원 협업 강화 방안 논의
정부가 유럽연합(EU)와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담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EU 및 영국의 CBAM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EU,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CBAM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2026년 CB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국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3월 21일 설계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EU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CBAM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EU의 CBAM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CBAM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해 나간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함께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EU와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