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화 과정 운영·예산 지원
기업 "비용·인력 등 어려움 커 도움 절실"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에 탈탄소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CBAM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ㆍ알루미늄ㆍ비료ㆍ수소ㆍ시멘트ㆍ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간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 장관은 "전환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 중소기업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CBAM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장관은 "전체 수출하는 기업 중에 1358개 기업 중 75%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7개를 제외한 99%의 기업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며 "확보된 예산은 없지만, 중기부의 예산으로 전략적으로 분석해 기업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1대1 컨설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기부는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설비전환, 융자·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탄소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을 돕는다. 이를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어진 현장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박성수 영산특수강 대표는 "매출의 60% 이상이 핀란드 쪽에서 발생하는데, 이번 규제로 물량을 30% 이상 줄여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탄소배출과 관련된 데이터화하는 작업, 재생에너지 전환 등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는 시스템화가 잘돼 있지만 중소기업엔 돈·시간·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런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