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보조금 경쟁을 계속 불구경하듯 할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우리도 ‘국가대항전’에 제대로 낄 수 있다.
전력 인프라 공급 중요성도 강조됐다. 핵심 전력망 건설의 경우 복합 방정식이다.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주도로 신속히 임할 수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과 동반하는 것이 필수다.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막는 모래주머니부터 제거해야 한다. 입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국가적 과제다. 시행령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
새 국회가 곧 열리지만 입법 권력 지형도는 변함이 없다. 21대 국회의 경제법안 상당수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무더기로 자동 폐기된다.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98건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머물러 있다.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22대 국회는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다.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 없을 것이다. 입법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답답하고 민망하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22대의 선처’를 바란 이번 입법 건의가 메아리 없는 절규에 그치면 안 된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22대 의원들이 잊지 말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