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업인단체장 간담회 개최…농업인단체 "단체 간 분열 조장할 수 있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등 농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 21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 불안을 가중하고, 과잉생산 품목은 가격이 하락해 농가 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두 개정안은 농업, 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와 여·야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크다"며 "농가 경영 안정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의 차이인 듯한데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흥식 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두 법안에 대해 "일부 품목 중심의 정책으로 농업인단체 간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다수 단체가 제기한 여러 의문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농가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