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알려진 ‘이팀장’이 5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떠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10대 남녀 두 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며 낙서를 사주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주를 받은 10대들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붉은색 스프레이로 적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