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0차례 행사하기도 했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 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논의에 나섰으나,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 등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선구제 후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이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추진,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 간)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내일(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임기 내 모수 개혁안부터 처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때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