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입력 2024-05-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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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검사 종합 발표
어린이용 가죽제품서 유해물질 또 검출
유해물질 상품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구

▲해외직구 어린이용 머리띠·시계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 검출 (연합뉴스)

서울시가 두 달간 매주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해외 직구 제품 10개 중 4개꼴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유해물질 검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도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는 4월 초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93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누적검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발표했다.

시는 4월 8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고 사용하는 93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43%에 달하는 4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받았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유해성분은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의 2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납‧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등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도 많았다. 특히 어린이들이 손을 직접 만지는 슬라임과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기계적·물리적 시험에 탈락한 제품은 총 9개로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이 베임, 긁힘 등을 유발하고,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질식 등의 위험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진행한 총 7회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제품들의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검출된 사례가 많았고, (이같은 유해물질이)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어린이들의 생식 기능 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가죽제품 8개 검사…7개 제품서 유해물질

▲서울시가 해외온라인플랫폼 안전성 검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5월 5주를 맞아 가방‧신발‧벨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은 4종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종 중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1.2배 초과해 검출됐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중금속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

‘어린이용 신발(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선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28배 초과 검출됐다.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식품 용기 등 단계적 확대”

한편 시는 해외직구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퍼지자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안전성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 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화장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시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유해 성분 검출제품을 더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

송 정책관은 “오늘 발표한 검사 결과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 금지가 다 이뤄졌다”라며 “총 33개 제품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금지 조치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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