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
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되려면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17표가 부족했다.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0번째 법안 거부권이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제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벌이던 민주당은 약 30분 뒤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민주당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부의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