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주택 설계를 맡아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한 금성종합건축은 그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성종합건축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 LH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차례 수정을 거쳐 설계용역 결과를 도출했다.
주택단지 전체 조감도, 토지이용 계획도, 설계도면, 토목공사 내역서, 조경공사 내역서, 단독주택 공사비 내역서 등을 LH에 전달했다.
문제는 LH가 실제 사업이 진행될 구역의 땅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2019년 4월 토지소유자가 “일괄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땅 일부 매각을 거절한 것이다.
같은 달 LH는 한 금융사에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했는데, 최초 공모계획 대비 사업 규모는 줄고 사업비는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된 만큼 자금 공모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LH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019년 10월 금성종합건축에 사업이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공모지침에 따라 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청구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금성종합건축은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금성종합건축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곧바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금성종합건축이 신뢰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중도파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은 토지 확보 및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됐고 이 업무는 전적으로 LH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귀책사유는 LH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9년 4월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해 10월 들어서야 최종 사업취소 통보를 한 것을 두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내린 LH의 경영판단"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인 금성종합건축에는 과실이 없다고 정리했다.
이에 LH가 지급하려던 보상금 3000만 원에 더해 원고가 제출한 설계용역비 중 실제 공정도를 감안해 1억7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